[건축물의 주출입구 관련 문의]
등록일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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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0
안녕하세요!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대하여 민원인과 OO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간에
견해차가 있어 의견 요청드립니다.
가. 건축물현황
1. 경사지에 건립되어 지하1층바닥이 전면도로보다 1.9m높음.
2. 전면도로에서 건축물의 지하1층 외벽에 계획된 주출입구를 통해 주진입이 이뤄짐.
3. 전면도로와 주출입구 간의 1.9m 높이차를 해소하기 위해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함.
4. 지하1층 이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없음.
5. 2021. 04. 20. 건축허가 완료, 2022. 07. 06. 사용승인신청 후 현재 분야별 준공검사 진행중임.
나. 각자의 주장
1. 민원인 주장 (사진1,2 참조)
지하1층 외벽면의 건축물 주출입구는 2m건축후퇴선을 두고 전면도로에 면하고 있으며,
전면도로와 주출입구 간의 1.9m 높이차에 대해 장애인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였으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함.
2. OO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주장 (사진3 참조)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지하1층 외벽면이 아니라, 지하1층 내부에 있는
각각의 승강기홀출입문을 건축물의 주출입구로 봐야하며,
대상시설의 외부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상의 높이차를
휠체어리프트로 대체하였으므로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이 필요함.
다. 문의사항
장애인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 및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으로 볼 때,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어디로 보아야 하며,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라. 첨부자료
첨부-1. 관련도면 (지하1층평면도, 지상1층평면도, 정면도)
첨부-2. 현장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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