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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계단실 출입문 단차 2cm 확보]

등록일 : 2022-07-20 l 조회수 : 80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접근로. 출입문 등에는 단차가 2cm 미만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경사로, 주동 출입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구간은 이 법의 기준을 적용 받아 단차가 2cm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실은 피난을 위한 직통계단으로서, 엘리베이터가 있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든 층의 계단실 출입문(계단 이외의 기능은 없음)의 단차가 2cm 미만이 되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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