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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주출입구의 계단 설치기준 질의]

등록일 : 2022-07-21 l 조회수 : 309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신축 예정 연립주택의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계단도 장애인이 출입하기 용이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아파트는 ~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호 나목에 따르면 연립주택은 계단 또는 승강기가 권장사항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대로라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경사로를 설치하면 계단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렇게 해도 무방한 지에 대해 의견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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