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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 내 장애인용 버튼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22 l 조회수 : 291

안녕하세요, 엘레베이터 내 장애인용 버튼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한 건물에 입주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분을 속이고 저희 회사 내부에 들어와서 내부 시스템 기밀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간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 엘레베이터 내에 이미 설치된 출입증단말기에 출입증을 찍고, 엘레베이터 운행 층수 버튼을 누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건물에서. 입주하여 사용하는 층에 대해서만 출입단말기의 인증 없이는 엘레베이터 버튼이 눌리지 않도록 해달라 건물 측에 요청을 했더니, 건물측에서는 장애인용버튼은 무조건 눌려야한다면서 장애인 접근 관련한 법률이 있다고 지키지않으면 건물이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회사는 무단 침입자가 장애인용버튼으로 저희회사가 입주한 층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어지게됩니다.. 엘레베이터 장애인용버튼도 엘레베이터내에 위치한 출입 단말기에 출입증을 찍어서 인증되면 당연히 눌리게 할 건데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건물 전체의 버튼을 막는것도 아니고, 건물의 일부층의 버튼을 막는건데도 법률 위반이고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률 위반이라면 어떤 법률인지도 안내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입주한 건물에서 차지한 층이 30프로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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