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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전일제 참여자 병가 사용 관련]

등록일 : 2022-07-25 l 조회수 : 220


안녕하세요! 성동구청 장애인일자리 담당자입니다. 전일제 참여하신 분 중에 신장투석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의사진단서(예로 주 2회정도 매번 2시간 정도 투석 필요) 발급하는 경우 신장 투석 시 연가(외출)사용이 아닌 병가 사용(투석하는 날 2시간정도 주기적으로 병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운영관련 지침에는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병가 사용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신장장애로 (질병)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의사진단서를 통해 병가 적용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또한 진단서 한번 받으면 올해연도 장애인일자리 참여시 적용되는거 가능한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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