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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병가 규정 관련 질의]

등록일 : 2022-07-26 l 조회수 : 676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연간 10일의 병가가 유급으로 연간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사용가능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달 근무하면 월할로 1일의 병가가 부여되고 12개월 만근하여야 10일의 병가가 부여되는것인지(연가처럼) 아니면 근무 1개월차에도 질병 부상 등 병가 사유가 발생하면 1월에라도 병가 10일을 부여하여 유급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과 다른게 연가 선사용이라는 규정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병가가 1년 만근을 전제로 10일인지 근무한 개월 수와 상관없이 10일을 유급처리할우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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