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여부]
등록일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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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3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장애인편의법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최근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인지 혼란스러운 사례가 있어
질의남겨봅니다.
실제사례로
20년도에 완공된 시설로 일부 1종근린(소매점/124.73제곱미터)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124.73제곱미터) 표시변경 신청한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5조3항 및 부칙 제2조 1항,2항에 의해 저의 의견으로는 의무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별개 건축물 증축이 아니니까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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