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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여부]

등록일 : 2022-08-02 l 조회수 : 323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장애인편의법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최근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인지 혼란스러운 사례가 있어 질의남겨봅니다. 실제사례로 20년도에 완공된 시설로 일부 1종근린(소매점/124.73제곱미터)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124.73제곱미터) 표시변경 신청한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5조3항 및 부칙 제2조 1항,2항에 의해 저의 의견으로는 의무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별개 건축물 증축이 아니니까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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