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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여부(추가질문)]

등록일 : 2022-08-04 l 조회수 : 132

지난번 질문에 추가 문의드립니다 사례로 20년도에 완공된 시설로 시설 중 일부를 1종근린(소매점/124.73제곱미터)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124.73제곱미터) 표시변경 신청한 경우입니다 표시변경 신청은 22.7월에 하셨습니다. 표시변경 신청행위가 없었으면 시행령 부칙 제2조 1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겠지만 표시변경 신청 행위가 22년 7월에 하였으므로 2항에 의해 제5조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시설이 별표1 비고로 정하는 시설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나목 (1) - 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임)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되지 않아도 설치 의무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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