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
등록일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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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
첨부 도면에서와 같이 건축물 주변도로가 레벨차이(0~1.45M)가 있읍니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출입를 복도(경사로:1/12)에서 근린생활시설(개별점포) 통행할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아니면 근린생활시설(개별점포)별로 꼭 도로변에서 출입을 해야 하나요..
누구나 이해할수있게 답변를 부탁드립니다
협의중에 센터 담당자께서 도로변에서 개별점포를 출입할수있게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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