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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법 시행경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장애인용 소핑카트 비치의무 위반과태료)]

등록일 : 2022-08-08 l 조회수 : 317

최근 개정된 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 / 안내 하도록 되어있고, 위반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데 6개월간 계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대형마트 기준을 보니, 유통법 상 용역의제공장 소제외한 건물면적(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이 3,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의 제공장소] 면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대상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2023년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전수조사 시 장애인용 쇼핑카트 구비여부는 확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맞나요? / 설치물이 아닌, 구비 물품은 확인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알리는 것이 아닌,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민감한 부분이라,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대상인 기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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