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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트 승강기(엘리베이트) 2층 폐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등록일 : 2022-08-10 l 조회수 : 128

Ⅰ. 현황 현재 우리 아파트는 11개동 15층 750세대 아파트로 평소에 1, 2층은 엘리베이트 사용 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트를 2층만 사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시에 지체 장애인이 방문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층 엘리베이트 잠금에 있어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Ⅱ. 관련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32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7조(대상시설)?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2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24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3조(대상시설)?법?제7조?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별표 1과 같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Ⅲ. 갑설, 을설 의견 갑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므로 아파트 방문 장애인이 이용 할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승강기 폐쇄는 괘태료 대상임. -아파트 규약보다 상위법 우선 원칙 적용 을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대상이나 아파트 규약이 우선임로 2층은 승강기 전기료를 내지않기 때문에 폐쇄하여도 법 저촉에 해당되지 아님함. 결론]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니 장애인 편의시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하면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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