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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 대상 여부 질의]

등록일 : 2022-08-12 l 조회수 : 127

고흥군청 관광정책실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해안도로 일부 구간에 2층 구조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0조의 2를 검토 한 바 전망대 시설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여 BF인증 제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드리는 점 1. 전망대 시설 1층에 부속건물인 화장실을(87m2) 설치할 경우, 화장실 때문에 전망대 시설물이 BF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BF인증받은 화장실(기성품-관급)을 별도 공간으로 설치하고 화장실 부속시설이 없는 전망대 시 설물은 BF 인증 대상이 되는지 여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붙임 사업계획평면도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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