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대상 여부 질의]
등록일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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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7
고흥군청 관광정책실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해안도로 일부 구간에 2층 구조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0조의 2를 검토 한 바 전망대 시설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여 BF인증 제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드리는 점
1. 전망대 시설 1층에 부속건물인 화장실을(87m2) 설치할 경우, 화장실 때문에 전망대 시설물이 BF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BF인증받은 화장실(기성품-관급)을 별도 공간으로 설치하고 화장실 부속시설이 없는 전망대 시
설물은 BF 인증 대상이 되는지 여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붙임 사업계획평면도 1부(PDF)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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