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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실적등록범위]

등록일 : 2022-08-17 l 조회수 : 189

본점으로 계약하고 실행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지점) 사유: 직접생산증명서상 명의는 운영법인 공장 및 생산시설은 지점(바뀐 직접생산증명서 규정에 의한 내용) 계약건의 실행을 지점에서 행하고 본점으로 100%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점에서 일을 한것인데 왜? 본점으로 계약한것이 우선구매실적등록이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인증 창업기업 등 다른 사항은 본점 지점 관계없이 실적등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왜 안되는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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