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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등록일 : 2022-08-18 l 조회수 : 101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5층짜리 빌딩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시청 주무관이 찾아와 장애인주차구역 미설치 민원이 들어왔다고 언제까지 설치할꺼냐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대상이고 과태료가 부가될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지금 관리하고있는건물이 87년도에 지어졌고 그때부터 지하주차장이든 지상이든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한적이 없는데 현행법상 건물 규모와 용도가 대상이 된다고 설치하라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습니다 과거에 지은건물을 현행법에 소급적용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 건물은 연면적 17,000㎡이며 건축물 주 용도는 판매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해보니 2003년부터 2018년간에 용도변경이력 몇차례가 있습니다. 위 조건의 건축물인데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없는 채로 30년넘게 건물을 유지해왓는데 이제와서 설치해야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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