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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화장실 출입문 적용시 활동공간 질문]

등록일 : 2022-08-19 l 조회수 : 151

장애인화장실 설치대상 의 건축물 내 장애인 화장실 과 별도로 설치 된 일반용 화장실 적용시 출입문은 유효폭0.9,m 점형블록, 점자표지판을 설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화장실의 출입문은 활동공간 0.6m , 유효거리1.2m가 적용 제외 된다고 볼 수 있는가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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