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참여자중 자격증 취득 관련 실습 근로시간 인정 문의]
등록일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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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9
안녕하세요. 인천시 미추홀구청 장애인 일자리 담당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장애인일자리 참여하시는분중 문의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p. 54에
직업상담, 취업알선(면접), 직업훈련 지원 등으로
일반형(전일제)의 경우 연 60시간 이내(월 최대 20시간 이내)로 이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일자리 참여자분께서 근로시간 인정이 가능하다고하면, 사회복지 자격증 따기 위한 실습을
연간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려고 한다고합니다.
이경우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전화번호는 032-880-7358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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