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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및 장애인 승강기 설치 시 계단실 출입문 유효폭 관련]

등록일 : 2022-08-24 l 조회수 : 182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루어진 건물일 경우 아래 첨부자료와 같이 비상용 및 장애인 승강기가 각 코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계단실을 장애인 편의시설로 보고 출입문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유효폭 900)에 부합하게 해야하는지와 실제 계단실의 경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인데 장애인이 출입하는 주출입구라고 봐야하는 기준 등이 법령 상에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6항에서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유효폭으로 그림설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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