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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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1
안녕하세요.
2005년도에 준공된 공동주택(410세대) 내의 상가에 460m2 의 의원의 용도변경(판매시설->근린생활1종) 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4. 27.>" 에 따랐을 때,
제가 적용받는 대상시설의 종류가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or 판매시설) 인지
- 공동주택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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