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입구 관련 측면 활동공간 적용 기준]
등록일 : 2022-08-30
l
조회수 : 2784
바쁜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별표1] 제6호 가목의 (2)규정에 의해 자동문이 아닌 출입문은 손잡이 방향 측면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출입문 측면 활동공간이 규정에 표현된 도해에는 여닫이문의 당기는 방향에만 표기되어 있는데, 여닫이문의 전면으로 미는 방향과 미닫이문의 모든 방향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휄체어의 구조상 사용자는 닫힌 문을 개폐할 때, 휠체어를 문 손잡이 방향으로 비스듬이 돌리고 휄처어 앞부분을 문 측면에 들여밀어 손을 뻗어야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데 규정에는 당기는 방향만 표기되어 업무에 혼선이 있는 바, 명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