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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참여 제외 대상 ]

등록일 : 2022-08-31 l 조회수 : 106

장애인일자리 참여 제외 대상 중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제외 대상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로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번호증이 있는 무보수의 대표자인 경우 무보수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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