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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철도 역사 증축 허가시 BF대상 여부 확인]

등록일 : 2022-09-02 l 조회수 : 156

(현황) 현재, 발주처에서 과업을 받아 철도역사 수평 증축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철도역사 준공년도는 1989년 으로 BF가 적용되어 있지 않음 (질의) ① 지자체에 22.10.21. 이후 역사 증축 인허가 접수시, BF예비인증 적용 대상인지 확인코자 합니다....? BF적용 대상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객시설의 벽체, 바닥 등 모든 편의시설을 현재 기준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계단 전면거리 및 통로 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 ② 기존 역사(1989 준공)의 여객 편의시설이 BF 기준에 맞지 않을시 적용 제외 등 예외 규정이나, 인증 제외시 건축 인허가의 문제가 되는지 등 처리 방법 등을 확인코자 합니다..! (참고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및 철도설계지침에는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만 BF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교통약자법) 교통약자법 제17조의 2(교통수단 등 인증) 4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시행일: 2022. 10. 21.] 제17조의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절 역시설 제56조(일반기준) 3항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13조에 따른 인증의 등급 중 우수등급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2. 12. 10.]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A-03011 건축설계 일반사항 2.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1)건축 설계시 고려사항 ⑬ 철도역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등급’에 준하도록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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