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알림 보도자료

프린트

[에스컬레이터 수평고정손잡이 점자표지판 관련 질의]

등록일 : 2022-09-19 l 조회수 : 398

E/S 수평고정손잡이 점자표지판 부착 장소 및 기입정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E/S 진입방향 양쪽 수평고정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이 맞는지 2. 첨부파일의 매뉴얼 174페이지와 같이 E/S가 상, 하행 설치된 경우, 가운데 설치된 수평고정손잡이의 점자표지판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지 3. 2번과 동일한 상황에서 가장 왼쪽에 설치된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지 4. E/S 전면에 경사로(계단)가 있으며, 경사로(계단)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었을 경우 E/S 고정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지 5. 시각장애인의 E/S 반대 방향 진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 시설물 등이 있는지 - 참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여객시설 편(배포용) 174페이지 <참고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 사. 에스컬레이터 3) 손잡이 다)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교약법 내용과 동일)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