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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대상시설 여부 질의]

등록일 : 2022-09-21 l 조회수 : 168

안녕하세요. BF 인증대상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대학교 건물 증축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에 2호의 "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위 조항에 따르면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 BF 인증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직 혹은 수평 증축일 경우에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질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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