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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승강기 전면공간에 관한 질의입니다.]

등록일 : 2022-09-21 l 조회수 : 135

안녕하세요. 설계사무실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9.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에 따르면 "가.(2)장애인용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x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금회 신축건물의 용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을 면제하기 위해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넣는 상황입니다. 1.첨부된 도면1에 의하면 승강기 전면에 휠체어 활동공간 (1.4x1.4)를 확보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첨부된 도면2을 보시면 활동공간 부분에 현관문이 침범하게 되어도 법상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 장애인용(13인승) 승강기가 설치되는 지상1층~지상3층 신축건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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