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중 일반출입문 평가기준 (반자동문) 질문]
등록일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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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기준 중 2.1.4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의 세부 평가기준 관련 질의입니다.
: 산출기준 내용 - 미단이 형태의 문인 경우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거나 그에 유사한 기능의 문(반자동문 등)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질의
1) 위 산출기준에 의하면 반자동문을 설치할 경우 활동공간은 자동문 설치와 동일하게 없어도 되는것인지요?
2) 기준에 있는 '반자동 문 등'의 개념 혹은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 미닫이 문을 반자동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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