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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문의]

등록일 : 2022-09-29 l 조회수 : 155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1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기존건축물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1)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금회증축되는 경우에 별동으로 금회증축되는 건축물은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해당이 되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적용해야 하나 기존건축물도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기존건축물과 연결하여 금회증축되는 경우에 금회증축되는 건축물은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해당이 되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적용해야 하나 기존건축물도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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