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여닫이문인 경우에도 측면 여유공간(0.6M)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록일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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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등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을 보면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계획 중인 건물의 장애인용 출입문은 쌍여닫이문(문짝 두개)이고, 한 방향으로만 개폐되는 문입니다. 질문은 세 가지 입니다.
1. 쌍여닫이문인 경우에도 측면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2. 문의 좌우 방향으로 둘 다 설치해야 하는지?
3. 문의 개폐 방향으로 둘 다 설치해야 하는지?
※ 사례 사진을 같이 첨부드리오니, 측면활동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지점 번호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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