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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500m2]

등록일 : 2022-10-04 l 조회수 : 331

개별호실 개별난방일경우에 장애인 대변기 설치면제 유무 2014년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는 제외라는 내용이있었습니다. 질의회신] 편의시설 law 2014-08-12 Q.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거 중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할 경우 화장실(대변기)설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A.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제외)이 주거용인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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