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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계단실 내 '참'에도 점자블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등록일 : 2022-10-04 l 조회수 : 399

안녕하세요. 장애인등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ㆍ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통계단실 안에 계단의 시작과 끝 부분에도 점형블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계획중인 3개의 직통계단실 전부에 대하여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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