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 점형 블럭을 설치해야하나요?]
등록일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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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3
안녕하십니까.
양주 현장에서 근무 중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점형 블럭 설치 기준이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이라고 명기되어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도 위험요소로 간주될까요?
점형블럭 시작 기준이 벽체에서 0.3미터 인지 엘리베이터 버튼(돌출됨)에서 0.3미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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