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행을 위한 양개문 유효폭의 정의 관련 질의]
등록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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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1
장애인 상세 표준도에 구 버전에 보면,
양개문의 유효폭은 한쪽문 기준 0.9m를 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신 장애인 상세 표준도에 이러한 정의가 삭제된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면 이제 양개문 유효폭을 두쪽문 기준 0.9m 이상으로 볼수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구 기준 : 1.6m 통로에 문설치시 0.8m + 0.8m 구성 불가
개정 기준: 1.6m 통로에 문설치시 0.8m+0.8m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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