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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출입문, 유효거리 확보 여부]

등록일 : 2022-10-07 l 조회수 : 154

안녕하세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이번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지하4층,지상9층)의 건축설계를 진행하면서 허가 단계에서 해당지역 장애인편의지원센터로부터 수정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수정사항은 저희가 설계중인 건축물내 직통계단 2개소중 1개소가 특별피난계단으로 전실이 있는데 내부 복도에서 전실을 통하여 계단실로 가는 출입문도 1.2m의 유효거리를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도면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 복도에서 전실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전실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부분과의 유효거리 1.2m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서 문의 남깁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메뉴얼상에는 출입문과 관련된 부분으로 주출입구(문) 및 내부츨입구(문) 으로만 표기되었기에 이 유효거리라는 부분이 계단실에도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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