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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실 무대 이동식 경사로 설치관련 문의]

등록일 : 2022-10-11 l 조회수 : 128

안녕하세요, 시청각실 무대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사로를 12분의 1로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율 시행규칙' 별표1에서 12. 경사로, 나.기울기 (1), (2) -------------(하단의 내용입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등편의법의 이해(교육연구시설) -기존 건물 의무, 권장설치항목및기준-에서 13페지 중간쯤에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이하로 함'으로 되어있어서.... 이 두가지로 봐서 저희는 무대경사로 기울기를 8분의 1이하로 해도 될거 같은데,, 한 번 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위에서 언급된 관련파일 함께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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