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
등록일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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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8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용 승강기 운행정지(휴지) 관련 아래 민원이 접수되어 문의드립니다.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2층)의 승강기가 장애인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설치의무 승강기는
승강기법에 따라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뒷 건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승강기를 사용해야만 이동할 수 있었는데
건물 옆 신규 진입로 개설로 승강기 없이도 뒤편 건물로 출입이 가능하며
현재는 해당승강기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운행정지를 원한다고 합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은 계속 사용중임)
이 경우 해당승강기 운행정지(휴지) 요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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