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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등록일 : 2022-10-18 l 조회수 : 528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용 승강기 운행정지(휴지) 관련 아래 민원이 접수되어 문의드립니다.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2층)의 승강기가 장애인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설치의무 승강기는 승강기법에 따라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뒷 건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승강기를 사용해야만 이동할 수 있었는데 건물 옆 신규 진입로 개설로 승강기 없이도 뒤편 건물로 출입이 가능하며 현재는 해당승강기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운행정지를 원한다고 합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은 계속 사용중임) 이 경우 해당승강기 운행정지(휴지) 요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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