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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22-10-20 l 조회수 : 150

안녕하십니까 기존 일반 사업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받기위해서는 1)'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이상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고유목적 사업실적이 있을것' 2)'법인 정관 상 장애인복지를 주목적 사업으로 되어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존 사업체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받기위해서는 법인을 새로 내야되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체로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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