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안내판 점자표기방식 문의합니다.]
등록일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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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0
편의시설로
점자안내판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1. 제가 근무하는 곳은 중학교 행정실입니다.
상부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 2022년 각급학교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매뉴얼"에
점자안내표지판 "점자표기방식"에 타공방식으로 제작(부식형제외) 한 것이 "적정"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업체에 물어보니 점자 표기는 "반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공방식을 반구형으로 제작해도 규정에 맞는 건지 여쭙니다.
2. 업체에서 점자 안내판을 제작시 구청이나 관할기관에서 승인을 받는 건가요,,
규정에 맞으면 승인받지 않고 제작해서 판매 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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