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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소방시설 적용 기준]

등록일 : 2022-10-27 l 조회수 : 132

1. 장애인 화장실 및 장애인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시각경보기 설치 위치관련 - 화장실 출입구 OR 용변 보는 곳인지 OR 2군데 다 설치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장애인 화장실에 음성점멸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 '<장애인등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19.2.15)>을 통해 점멸과 음성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계단 및 피난층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하며, 모든 피난구유도등에 점멸과 음성기능을 넣지 않도록 함을 규정' 을 준용하여 설치 제외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장애인화장실에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시 유도등의 점멸기능으로 대체하여 시각경보기 제외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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