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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대상건축물 문의]

등록일 : 2022-11-01 l 조회수 : 108

장애인등 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장애인등 편의법 제10조의2 3항 2호 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잇습니다, 한 대지 안에 여러동의(가동, 나동, 다동)이 있을경우 이중 한동만(에를 들어 다동)만 개축하는 경우에도 위 법률에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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