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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중학교) 증축시 내부출입문에 점자블록 설치여부]

등록일 : 2022-11-01 l 조회수 : 129

안녕하세요. 사립에서 운영하는 중학교를 수직증축하는 프로젝트이고, BF인증대상은 아니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중 출입구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편의시설 세부기준 중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항목에서 라. 기타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이 항목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아닌, 내부 실(교실)과 일반화장실(장애인용화장실은 별도로 설치되어있음)에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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