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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2-11-04 l 조회수 : 94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활한 임대차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임대하는 업종에 맞게 해당층을 용도변경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시설 ↔ 지원시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애인 관련 법이 강화 되었다고 여러가지 공사를 법에 맞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점검시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해당층에 대한 시설뿐만 아니라 공장으로 사용하는 모든층을 법에 맞게 변경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좀 과도한 면이 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기존부터 사용해 오던 층(호실)이며,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의 용도이지만 업무시설처럼 거의 대부분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 사용하던 층까지 변경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신축이 아닌 구축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해 오던 건물인데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부분은 없는지요? 2개층을 지원시설에서 공장으로 바꾸는 사항인데 공장에 해당하는 전층(20개층)에 대한 공사를 진행함에 좀 과도한 면이 있는것 같아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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