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기재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해당]
등록일 : 2022-11-05
l
조회수 : 136
안녕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중이용시설을 이 영 시행 이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변경과 같은 기재변경도 용도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