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대한 문의]
등록일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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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5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복도에 높이차이가 나는 경우 경사로의 설치만 가능한건가요?
2.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로 높이차이를 해결할 수는 없나요?
3. 수직형 췰체어리프트는 다른층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요?
4. 지하주차장에서 세대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주출입구로 볼 수 있을까요?
5. 상세표준도 p41에서 경사도 1/18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손잡이 설치가 결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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