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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설치 문의]

등록일 : 2022-11-10 l 조회수 : 218

안녕하세요, 점자블록 설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붙임문서에 변경전, 변경후 점자블록 설치상태를 표시해서 보내드립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보면 장애인용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화장실쪽 전면 0.3미터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요, 붙임 도면의 경우 일반 화장실쪽 복도가 너무 좁아서, 어떤식으로 유도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성한 변경후 도면처럼 점자블록을 설치해도 괜찮은 것인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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