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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사업]

등록일 : 2022-11-14 l 조회수 : 119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일자리를 2020년 하다가 사정에 세겨 다른곳 한국전력공사장애인 인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20개월) 지금 작년 7월중 합격을 하여 지금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일자리 모집을 시청군 읍면동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 일자리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저는 한 아이와 아내도 있어 아이를 먹이며 키워야 하는데 지금 모집공고에 직장가입자는 신청을 못한다고 해서요 2023년 1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종료가 돼면 이번 장애인일자리신청을 못하는데요 왜 직장 가입자는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다른 곳을 신청을 하면 직장가입자도 신청을 할수 있는데 장애인일자리만 직장 가입자만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장애인일자리를 못하면 23년도에는 일을 할수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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