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인지 여부문의]
등록일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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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8
2022년 05월 01일 장애인편의시설 규정의 개정으로 50m2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에는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일,
1. 2022년 3월 2일당시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2. 2022년 5월 2일허가를 득하였으며, (허가를 득할때,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허가를 득함)
3, 2023년 5월 30일경 준공신청을 하고자 할때에는 "부칙"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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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축규모 예) 입니다.
1층: 260m2(일반음식점) / 2층: 260m2(당구장) 규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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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생각은 이렇습니다.
1. 건축허가 접수때에는 해당 장애인편의시설법이 개정되지 전이며
2. 개정 전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였고
3. 부칙 <대통령령 제32607호, 2022. 4. 27.>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중에 개정 공모되었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였으므로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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