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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에 수평증축시 기존건축물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

등록일 : 2022-11-16 l 조회수 : 165

기존건축물 지하4층 지상13층(1관)-30년전 사용승인 증축건축물 지하4층 지상11층(2관)-금번 사용승인 지하4층~지상1층 지하주차장 및 지상층 통합되어 있고 지상2층부터는 별개의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증축건축물은 현행법에 적용은 당연하나 기존건축물의 장애인이 사용할수 있는 화장실 출입구 및 통로유효폭이 맞지않을 실정이며, 비상계단의 손잡이 또한 높이 및 형상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케 편의시설을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기존건축물의 해당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현행법에 맞춰야 된다"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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