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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표지판 설치문의]

등록일 : 2022-11-18 l 조회수 : 218

안녕하십니까. 점자 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점자표지만 기준에 의하면 건출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 지금 부착된 곳이 대부분 1.6.미터를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5미터 높이에는이란 말이 딱 1.5미터에 설치해야 하는지 현재 부착되어 있는 1.6미터를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 또한 몇군데는 조직구성도 등으로 인해 부착할 곳이 없어 조직구성도 밑 손잡이 근처 1.3미터 높이에 설치하였는데 이걸 옮겨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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