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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유효거리 확보 문의 ]

등록일 : 2022-11-22 l 조회수 : 154

안녕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유효거리 확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첨부해서 드리는 도면은 장애인용 승강기가 별도로 설치된 업무시설의 사무실 평면입니다. 승강기 우측에 있는 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출입구와 계단실의 출입구(연속된 출입문)간에도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을 제외한 유효거리 1.2 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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