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답변에 대한 질의입니다.]
등록일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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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의 원칙은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인정입니다.
전환교육은 고시이전(2018.9.12)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자격을 갖춘 자들의 구제방안이며 3년간(2021.9.12.까지) 시행하는 경과조치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절차 기준(2018.9.12.)>
제7조(기존 제공 인력의 자격 인정 및 절차)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존 제공 인력은 3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제8조에 따른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8년 9월 12일부터 2021년 9월 12일까지 자격인정 유예기간이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교과목이수 혹은 전환교육 이수자 조건으로 자격인정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제공인력에 한하여 2021년 2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2023년 9월 12일까지 자격인정 유예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전환교육 이수 후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인정 절차를 걸쳐 최종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인정에 대한 심의 권한은 자격관리위원회 권한입니다.
또한 전환교육이수는 21년 9월 12일까지 이수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전환교육은 종료되었으며 추가로 개설될 계획이 없습니다. 전환교육을 기간내에 이수하지 못 하셨다면, 교과목이수를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으셔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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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의 원칙은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인정입니다.
전환교육은 고시이전(2018.9.12)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자격을 갖춘 자들의 구제방안이며 3년간(2021.9.12.까지) 시행하는 경과조치입니다.
저는 저 연락을 공식적인 연락으로 받은적이없는데 어느곳을 통해 발신 되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연락을 받지못해 전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1회한정기간을 정해두고 전환교육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고시이전 자격이 인정된다하면 자격기간을 불법으로 수정하지 않는한 기록이 남겨있을테고
전환교육기간은 연장 및 추가 교육을 통해 교육받도록 제공해주셔야 합당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불공평이나 어떤 불공정도 관여되지 않습니다. 단지 전환교육을 확장하여 더 많은
억울한 치료사들을 줄여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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