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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문의]

등록일 : 2022-11-24 l 조회수 : 12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휴게음식점 으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1동의 건물에서 휴게음식점 면적이 40m2 휴게음식점 부설 지하주차장이 40m2 일 경우 갑설. 주차장을 포함한 휴게음식점의 면적이 80m2 이므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보아야한다. 을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제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40m2이므로 편의시설 설치대상 제외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비고 1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를 준용하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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